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컬처타임즈

유틸메뉴

UPDATED. 2024-03-29 12:57 (금)

본문영역

충남신용보증재단, 수해피해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속지원팀’ 신설하고 최대 2억원 이내 특례보증 지원한다.
상태바
충남신용보증재단, 수해피해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속지원팀’ 신설하고 최대 2억원 이내 특례보증 지원한다.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8.12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자금지원 (출처/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캡처)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천안시·아산시를 포함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全 지역 수해피해기업 긴급 자금지원을 위한 ‘신속지원팀’을 신설하고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천안·아산시’에 소재하고 피해 입은 기업을 특별 재해기업, 그 외 지역의 피해기업을 일반재해기업으로 이원화하여 최근 긴 장마와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수해피해기업에 대해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며,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를 우대(특별재해지역 0.1%, 일반재해지역 0.5% 고정)하여 최대 2억원 이내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수해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하기로 하였다.

자금지원이나 재해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군․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또는 피해사실 확인서)’을 발급받은 후, 충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으로 보증 신청하면 된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이중고를 겪게 된 도내 소상공인에게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신속지원팀을 꾸리게 되었으며, 수재피해기업에 대해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재단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최근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소재 농가를 방문해 2,000평 규모의 밭을 재해복구하고 하천범람으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했다. 배방읍 중리2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라면, 쌀, 생수, 빵 등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의 대민지원 봉사활동 모습(출처/충남신용보증재단)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 독자분들의 후원으로 더욱 좋은 기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하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