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컬처타임즈

유틸메뉴

UPDATED. 2024-04-18 13:17 (목)

본문영역

경기도, pc방,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과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행정명령 8월 30일까지 연장
상태바
경기도, pc방,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과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행정명령 8월 30일까지 연장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8.15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는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방문판매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8월 18일부터 30일까지로 2주 연장한다.

경기도는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방문판매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8월 18일부터 30일까지로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5번째 연장이다.

경기도는 30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15일 내렸으며,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대일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홍보, 집합판촉, 집합교육 등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 독자분들의 후원으로 더욱 좋은 기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