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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타임즈 이창석 에세이] ‘주류세’ 개편하면 어떤 와인 비즈니스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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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타임즈 이창석 에세이] ‘주류세’ 개편하면 어떤 와인 비즈니스가 필요한가.
  • 이창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7.04 1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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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
출처:픽사

 최근 주류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주류에 붙는 과세 방식에 대한 전환이다. 지금까지 가격에 따라붙는 종가세(從價稅)를 적용하였다. 그에 따라 국산 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주세 방식을 알코올 도수와 용량으로 붙는 종량제(從量稅)로 전환하는 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종량제는 소주 가격 인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주류인 소주와 맥주가 주류에 붙는 과세 방식에 따라서 상반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주류에 붙은 과세 방식에 대한 전환은 잠정적으로 연기하였다. 이러한 주류세 개편이 와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궁금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와인 수입업체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먼저 브랜드 포지셔닝이다. 주류세 개편은 종량제를 적용하였다. 즉, 가격의 경쟁력은 사라진다는 말이다. 와인의 용량이나 도수에 따라 일정하게 과세가 부과되므로 시장규모의 크기 또는 유통경로에 따라서 와인의 가격이 책정되는 지금과 달린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된다. 그러므로 고객들의 마음속에 브랜드만이 가지는 고유한 위상을 구축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정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직의 개편이다. 가격의 경쟁력보다는 브랜드의 차별적 경쟁력이 중요하므로 조직의 구성인원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사람 개개인의 영업력이 중요시되었던 도매팀 구성원은 축소되고 직접 대면하는 소매 팀원이 확대된다. 단순한 인적 구성으로 인한 와인 시장의 형성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과 관계적인 영업방식으로 전환된다.

 

출처:픽사
출처:픽사

 

또한 해외에서는 주류도매 면허보다 소매업 면허에 대한 규제가 강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매업 면허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 따라서 국내 와인수입업체는 이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종가세가 유지될 때까지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주류에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에 따라서 대부분 이윤을 높게 책정하여 고가의 판매가를 책정한 뒤에 소매점 등에서 대폭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던 배경은 판매관리비와 이윤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윤을 조절하여 효과적인 판매전략 수립이 가능하였다.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의 고시를 통해 행해지는 주류세 개편은 연기되었고 검토 후 최종 시행 예정이다. 그러므로 와인시장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종 시행되면 와인 시장은 많은 변화가 생긴다. 새로운 시장가격이 생성되고 조직 구성인원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와인 수입업체는 시행 전 상품에 따라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 관련 종사자들은 조세제도가 변경될 시점을 예상하여 이론적인 장단점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이점도 고려하여서 전략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새로운 와인시장 형성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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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민 2019-07-04 15:49:22
항상 볼때마다 좋은내용이네요 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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