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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TV] 납부보험료 50% 환급 지원해 주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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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TV] 납부보험료 50% 환급 지원해 주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고수영 기자
  • 승인 2020.08.19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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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업무 상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을 대비하여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반면 예술인은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다. 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 및 산재보상 보험법 개정으로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으며, ‘중소기업 사업주’형태로 보험에 가입하고 직업 예술 활동시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직업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예술 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보험사무업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한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산재보험 가입 특례’를 선택, 신청하면 빠르게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 납부보험료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50%나 환급 지원해 준다.

월 납부보험료는 1등급에서 12등급 보험료 중에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 보수 등급은 소득이 불규칙한 예술인의 상황을 감안해, 월 보험료를 직접 선택하도록 구간을 정했다. 본인의 실제 소득이나 계약서상 계약 금액과 관련 없이 높은 등급으로 가입할수록 보상 혜택이 커진다. 

가입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연중 가능하다.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 및 사무위탁서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술 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인정해 준다. 산재보험급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지만 미납된 보험료가 있으면 혜택을 보장받을 수 없다.

산재보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1.요양급여신청서, 2.병원초진기록지 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소견서 4.목격자 진술서 5.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초본 6.계좌사본이 필요하다.

예술인 산재보험의 보장 혜택은 다치고 나서 4일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로 승인되고 요양급여 치료비가 지급되고,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료도 지급된다.

두 번째로는 휴업급여가 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 기간 중에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1일 당 평균 보수액의 70%가 지급된다. 1등급 휴업급여는 하루 48,104원이 지급된다.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경우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장해등급 심사 후 최고 1급에서 최저 14급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하고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지속적으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간병급여는 치료를 끝냈는데도 장해상태가 매우 심각해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된다.

요양 기간이 2년이 지난 후에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중증 요양상태인 경우 악화될 위험이 있으면 연금과 병원비가 지급된다.

여섯 번째로 산재장해인의(산재1~12급)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는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된다. 남은 가족의 생활을 위해 유족급여는 급여의 52%로 매월 지급되고 유족일시금은 (연금수급권자가 없을시) 일당의 1300일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장의비는 1일 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영상편집: 디지털콘텐츠국
기사:  고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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