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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TV]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표준계약서, 예술인 신문고, 법률상담 컨설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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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TV]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표준계약서, 예술인 신문고, 법률상담 컨설팅 제도
  • 고수영 기자
  • 승인 2020.08.2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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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피해를 입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예술인 신문고, 법률상담 컨설팅 제도 등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세가지 제도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기간 제한없이 시행하고 있다.

예술계는 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짧은시간 계약이 많아 무계약이나 구두로 계약하는 관행이 많이 있다.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져 예술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 

미술, 영화, 대중문화, 공연예술,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저작권계약, 방송, 표준근로계약서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문화예술 분야별로 표준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어 내려받아 사용 가능하다.

예술 활동과 관련된 상담·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과 저작권, 계약 등 상담·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 협·단체, 문화예술기관이 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예술인 법률상담 컨설팅 제도가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상담은 1:1로 이루어지고 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 활동 관련된 불공정행위 로 인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및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을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예술인이 신고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실조사과정을 거쳐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이 때  보고·자료제출 요구 미이행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부과)된다. 피신고인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부과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될 수 있다. 신고인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1인당 최대 2백만원의 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영상편집: 디지털콘텐츠국
기사:  고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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