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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TV] 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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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TV] 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8.2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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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 두가지 적립방식으로 나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가입연령은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지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이 만 39세까지로 연동하여 적용된다.

고용보험 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단,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하다.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 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한다.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이나 휴학 중인 자는 제외이며,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다.

가입 대상자가 현재 정규직으로 다니는 회사가 가입대상이 되는 기업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3년형의 경우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하다.

가입제한 사항으로 가입 대상자가 받는 임금이 월 350만 원 이하 여야 한다. 이외에도 가입제한 사항이 있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신청기한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에서 6개월 이내이다.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운영 기관에서 자격심사를 거친 후 적격자는 인증된다. 이때 기업도 워크넷에 참여 신청을 해야한다. 워크넷 승인 이후 기업과 청년 가입자 모두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과 적립방식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적립방식은 적립기간에 따라 '2년형', '3년형'으로 나뉜다.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매월 125,000원을 적립하면 총 300만 원에 정부가 90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해주어 2년후 만기공제금은 총 1,600만 원 이상이 된다.

3년형은 가입자분께서 3년간 매월 16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 원, 기업이 600만 원을 공동 적립해주어 3년 뒤에는 3,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에 문의 가능하다.

영상편집: 디지털콘텐츠국
기사:  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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