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금연구역인 시민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버스정류소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홍보 및 지도 단속을 11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스정류소는 시와 자치구 조례에 따라 시내버스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14개 시내버스 노선의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홍보와 적발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집중 홍보한 후, 자치구 보건소와 합동 지도단속으로 버스정류소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정류소는 흡연 시 간접흡연의 피해가 큰 장소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정류소 내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지난 13일 관내 해수욕장(표선, 신양)을 찾은 지역주민과 관광객 300여명을 대상으로 금연ᐧ절주 및 구강건강관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도 조례에 따라 해당 해수욕장은 7월 1일 개장부터 8월 31일 폐장 때까지 시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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