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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화 위해 상가소유주가 임차인과 상생협력할 수 있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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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화 위해 상가소유주가 임차인과 상생협력할 수 있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8.2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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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 이상 인하한 상가소유주에게 최대 2백만 원 인센티브 지원(착한상가형)
5년간 임대료 동결 상가소유주에게 최대 2백만 원 인센티브 지원(안심상가형)
▲부산경제진흥원 로고(출처/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부산시는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 7일부터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가건물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으로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왔으나 올해에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누구나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에 참여 가능하고, 착한상가형과 안심상가형으로 구분 지원한다. 착한상가형은 상반기에 1차 지원을 하였으나, 미수혜자가 많아 추가로 지원한다.

착한상가형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을 위해 상반기 중 월세의 30% 이상을 인하한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본세)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금액이 작은 항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심상가형은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중 상가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백만원까지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전액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올해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으로 상가건축물분 재산세를 지원하게 되어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나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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