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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 시속 60km에서 92.6%...서울시, 전역 제한속도 시속 50km로 보행자 안전 교통문화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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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 시속 60km에서 92.6%...서울시, 전역 제한속도 시속 50km로 보행자 안전 교통문화 만든다.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8.27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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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시 전역의 주요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조정하고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5030 사업은 보행자안전을 위하여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주요도로는 시속50km, 이면도로는 시속30km로 조정하는 사업이다.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4월 17일 개정됐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된다. 이에 서울시도 안전속도5030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 보행자가 차와의 사고에서 중상을 입을 확률은 시속 60km에서는 92.6%이나 시속 50km에서는 72.7%, 시속 30km에서는 15.4%로 크게 낮아진다. 따라서 안전속도5030 사업으로 보행자의 안전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에도 시속 30km가 기본속도이나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를 부여하기도 한다.

변경된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아울러 안전속도 5030 사업의 전면시행에 앞서 플래카드, 동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난 6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대시민 홍보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역의 주요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된다. 사진은 안전속도 5030 대시민 홍보물(출처/서울시)

최병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은 “안전속도 5030정책은 바야흐로 속도에서 안전으로, 차 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교통안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라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명실상부한 교통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56%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사업을 확대하면서 사업효과,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을 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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