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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예술인 재난지원금 30만 원...보다 많은 예술인에게 혜택 제공하고자 10월 15일로 신청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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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예술인 재난지원금 30만 원...보다 많은 예술인에게 혜택 제공하고자 10월 15일로 신청 기간 연장
  • 백지연 기자
  • 승인 2020.09.02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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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인문화재단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심각해짐에 따라 용인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커지고 있어 예술인들이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사업의 신청 기간을 기존 9월 4일에서 10월 15일로 연장한다.

지난 7월 31일 공고를 시작으로 9월 4일(공고일 기준 총 5주 간)까지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본 사업의 자격 요건인 예술인활동증명 확인서 발급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 급증에 따른 처리 기간 지연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용인문화재단은 보다 많은 관내 예술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신청 기간을 10월 15일(공고일 기준 총 12주 간)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지원금>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예술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완료한 용인 예술인에게 30만 원(예산 소진 시까지)을 현금으로 균등 지급하는 지원사업이다.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원금 사업을 맡고 있는 용인문화재단 담당자는 인터뷰를 통해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에는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고일(2020.07.31.) 기준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상 주소지가 용인시인 예술인이며, 두 번째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완료되어 유효기간(신청일(메일 접수일) 기준) 내에 있는 예술인으로 세 번째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상 신청자 본인이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닌 예술인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심사 후에 이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예술인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요건을 갖춘 예술인은 신청 기간에 맞춰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유효기간(메일 접수일 기준) 내에 있는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등 필요 서류를 용인문화재단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직장보험 가입자 중 문화예술을 본업으로 하는 전문예술단체 소속 가입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재단은 검토 후 지원 대상자 선정하고, 기존 신청자는 9월 중, 연장 기간 신청자는 10~11월 중 신청인 통장으로 접수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부산시는 지역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을 8월 10일까지 신청 받았으며, 대전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전문예술인을 대상하는 긴급 기초창작활동비를 6월 30일까지 신청받은 바 있다.

▲(재)용인문화재단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용인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커지고 있어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사업의 신청 기간을 기존 9월 4일에서 10월 15일로 연장한다.(출처/)용인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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