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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선수의 권익 보호 한다...상금 분배 비율 사전 합의, 이적, 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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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선수의 권익 보호 한다...상금 분배 비율 사전 합의, 이적, 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등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9.03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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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선수 대상별 표준계약서 3종 고시 제정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출처/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출처/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간 공정한 계약체결로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우리나라의 이스포츠는 1999년 시작 이래 수많은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는 등, 이스포츠 종주국의 입지를 다져왔으나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진했다.

특히, 지난해 국민청원을 통해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후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 등 ‘이스포츠 선수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해 게임단, 선수, 각계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 이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등 표준계약서 3종을 제정했다.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후원금, 상금 등의 분배 비율 사전 합의, 이적, 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및 계약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30일) 설정,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등이다.

또한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는 게임단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으며, 육성군 선수가 안정적 환경에서 훈련하고 기량을 향상해 정식 선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이스포츠 선수는 10대 중·후반에 선수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청소년 선수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마련해 게임단이 청소년의 학습권, 자유선택권, 수면권·휴식권, 인격권, 건강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선수활동 제공시간의 상한(15세 미만은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은 주당 40시간 이내)을 규정했다. 선수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게임단을 상대로 선수 관련 계약 등 정보 제공 요청, 의견 제시, 상금 등 정산내역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한국콘텐츠진흥원, (사)한국이스포츠협회 등을 통해 배포하고, 해당 표준계약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서(해설서)를 함께 마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는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보호에 주안점을 두되, 게임단의 정당한 수익 창출과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균형 있는 권리·의무를 설정하고자 했으며, 이스포츠 분야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예술인 신문고, 법률상담 컨설팅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 세가지 제도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 중이다.

예술계는 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짧은시간 계약이 많아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져 예술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을 위한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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