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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으로 코로나 생계절벽에서 삶의 단비와도 같은 지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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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으로 코로나 생계절벽에서 삶의 단비와도 같은 지원 받았다.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9.20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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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긴급복지 (1)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추고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절벽에 직면한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연이 취소돼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공연이 중단돼 두 달 동안 한 푼도 벌지 못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 담보대출도 있어서 수입은 없는데 매달 50만 원 이상 빠져 나가 어느 날 통장정리를 했더니 잔액이 40만 원 밖에 없더라고요. 다급한 마음에 동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덕분에 생계비 70만 원으로 급한 불부터 껐지요. 동주민센터 도움을 받아 차상위계층 신청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는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용직 일자리마저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함께 살고 있는 아들 둘 모두 실직해 가구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서울형 긴급복지’로 생계비를 지원받아 다행히 위기를 넘겼고, 재취업을 위한 기술교육도 연계해주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했으며,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기준도 신설했다.

‘국가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A씨는 방수자재 시공업체를 운영했으나 코로나19로 공사 수주가 모두 중지되는 바람에 부도가 나는 사태를 겪었다. 원자재 구입을 위한 자금 확보 차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 화근이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며 당장 살아가야 할 희망이 사라진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국가형 긴급복지를 신청했다.

A씨는 국가형 긴급복지를 통해 주거비 지원을 받아 월셋방을 마련했고, 긴급지원대상자 자격으로 LH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해 10월 새 보금자리로 이사를 앞두고 있다. 8월부터는 구청에서 연계해준 희망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는 “세 달 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것이 삶의 단비와도 같았다. 제2의 삶을 살게 된 만큼 더욱 값진 시간으로 장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형‧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 분들이 많은 만큼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했다”라며 “힘든 상황에 처하신 시민께서는 주저마시고 다산콜센터나 동주민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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