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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경찰청,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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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경찰청,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9.2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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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출처/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출처/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최윤희 제2차관과 스포츠윤리센터 이숙진 이사장, 경찰청 송민헌 차장은 9월 23일(수),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비리와 체육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23일) 업무협약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체육국장, 체육정책과장, 담당 사무관·주무관과 경찰청 차장, 경무인사기획관, 형사과장, 복지정책담당관, 담당 계장,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사무국장, 담당 실장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스포츠윤리센터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목적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문체부와 경찰청,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종 조사와 조사기법 공유 및 조사관 교육, 전문조사관 선발 및 우수조사 인력 확보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체부 최윤희 차관은 “경찰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고발하는 범죄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경찰청과 스포츠윤리센터가 24시간 협조하는 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며, “스포츠윤리센터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경찰청 송민헌 차장은 “경찰의 풍부한 조사 비법(노하우)을 공유하고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체육계 불법행위 근절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이숙진 이사장은 “피해자 중심 신고·상담·조사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 인권보호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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