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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승화원과 벽제리묘지, 추석 명절 차량 2부제 실시...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고발조치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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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승화원과 벽제리묘지, 추석 명절 차량 2부제 실시...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고발조치 행정명령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9.29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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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추석연휴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 및 벽제리 묘지 시설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차량 2부제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홀수와 짝수제로 시행된다. 홀수날은 홀수차량, 짝수날은 짝수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공단은 묘지 및 봉안당 진입로에서 위반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고양시가 추석연휴 기간 중 고양시 소재 장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의한 것이다.

고양시에서 행정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차량 2부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고발조치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을 비롯해, 파주시 용미 1-2묘지, 고양시 벽제 시립묘지 등 16개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9/19~10/18 중 휴일에 서울시립묘지 5곳의 실내 봉안당을 폐쇄하는 것을 비롯해, 추석 명절 기간 ▷무료순환버스 미운행 ▷제례실, 휴게실 폐쇄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고강도 특별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 서경범 담당자는 "2019년 추석 연휴기간에는 16개 장사시설에 총11만명의 추모 인파가 몰린바 있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 서울시립 장사시설의 성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휴일에 서울시립묘지 5곳의 실내 봉안당을 폐쇄하며,  추석 명절 기간 무료순환버스 미운행, 제례실과 휴게실 폐쇄,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고강도 특별 방역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설공단 청사 이미지(출처/서울시)
▲서울시설공단 청사 이미지(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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