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컬처타임즈

유틸메뉴

UPDATED. 2024-04-24 11:42 (수)

본문영역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 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상태바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 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9.29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br>
▲서울특별시 로고(출처/서울시)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0년 3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자의 전체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해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10월 19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12월 21일(월)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623만원 수준이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출처/서울시)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전세전환보증금은 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4%)를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며, 이번 모집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은 불가하니, 시민분들께 다소 불편하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 독자분들의 후원으로 더욱 좋은 기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하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