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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알지못했던 조상 소유의 토지나 본인 소유 토지 찾을 수 있다...지난해 조상 땅 1만8천여 필지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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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알지못했던 조상 소유의 토지나 본인 소유 토지 찾을 수 있다...지난해 조상 땅 1만8천여 필지 찾아줘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10.0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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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로고(출처/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광주광역시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이거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바로 조회 결과를 제공받는다.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상속자만 신청 가능하며,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 본인 소유 토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동산정보 공공포털서비스인 ‘씨:리얼’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서비스 첫해인 1996년에는 19명이 신청해 60필지를 제공하는데 그쳤지만,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4057명에게 1만8146필지 1722만6092㎡의 토지 자료를 제공했다.

더불어 올해 8월5일부터는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 지역은 1988년 1월1일 광주시에 편입된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으로 현재의 광산구 전역과 서구 서창·세하·용두·풍암·벽진·금호·마륵·매월 등 8개 동, 남구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 등 15개 동이 해당되며,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조상땅찾기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쓸 것이며, 올해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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