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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국립고궁박물관 등 문화재청 14개소 실내 관람시설 12일부터 재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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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국립고궁박물관 등 문화재청 14개소 실내 관람시설 12일부터 재개관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10.12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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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18일부터 휴관 중인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 등 문화재청 소관의 실내 관람기관과 시설 14개소를 이달 12일(월)부터 재개관한다.(출처/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18일부터 휴관에 들어갔던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 등 문화재청 소관의 실내 관람기관과 시설 14개소를 이달 12일(월)부터 재개관한다고 밝혔다.

재개관하는 기관 및 시설은 국립고궁박물관(서울), 덕수궁 중명전․석조전(서울), 창경궁 온실(서울),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여주), 천연기념물센터(대전), 충무공이순신기념관(아산), 해양유물전시관(목포‧태안), 국립무형유산원(전주), 서오릉 역사문화관(고양), 김포 장릉 역사문화관(김포) 칠백의총(금산)‧만인의총(남원) 기념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지난 8월 이후 유지되던 실내 관람시설이 재개관되며, 재개관 이후에도 동시 입장 관람객 수 제한, 발열 확인, 관람객 마스크 착용 등 위생관리와 관람동선 한 방향 유도 등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국립고궁박물관은 일일 최대 1,000명 이내, 시간당 150명 이내, 국립무형유산원은 전시실별 10명 이내, 공연장 좌석의 50% 이내,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전시실별 10~30명으로 관람 인원이 제한된다.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은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사전예약제로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이 외의 실내 관람시설도 면적과 방역관리 인원 등을 고려하여 관람 인원을 제한한다. 기관별 실내관람 허용의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별도 공지한다.

아울러 이번 재개관으로 당초 10월 4일까지로 예정되었던 국립고궁박물관의 특별전 「新신왕실도자,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서양식 도자기」는 11월 1일까지로 전시기간이 연장된다.

문화재청 이근영 담당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지침 등에 따라 현황에 맞는 조치들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일상에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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