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2006년부터 10월 셋째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했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1973년 이전까지 따로 있던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 통합하여 제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의 날이 있는 10월을 ‘문화의 달’로 정해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문화의 날은 방송, 영화, 잡지 등 대중 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재고하는 날이기도 하다.
2014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한 이후로 문화가 있는 날과 문화의 날이라는 개념이 혼재되기도 하는데, 두 기념일은 각각 다른 조항을 바탕으로 한 별개의 날이다.
저작권자 © 컬처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