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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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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10.30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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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0년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받는다(출처/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0년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화폐(분기별 25만 원, 1인 최대 100만 원)로 지급하는 것으로, 청년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신청기간 내 발급받은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4분기부터는 지난 2~3분기 대상자였던 95년 4월 2일부터 95년 10월 1일생도 예외적 소급신청이 되며, 재외국민(94년 1월 2일부터 96년 10월 1일생)도 지급조건만 충족된다면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이 가능하여 더 많은 청년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교육청소년과 청년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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