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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예술인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하고 창작활동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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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예술인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하고 창작활동 지원한다.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11.18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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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착착’ (3)
▲전주시, 청년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는 ‘전주, 청년예술시.[점]’ 사업이 타 지역 청년예술인들과 네트워크 구축 등 탄력을 받고 있다.(출처/전주시)

전주지역 청년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는 ‘전주, 청년예술시.[점]’ 사업이 타 지역 청년예술인들과 네트워크 구축 등 탄력을 받고 있다.

전주시 문화적 도시재생 인디는 (사)강원살이와 청년예술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업무협약은 예술분야 전공 청년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현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전주, 청년예술시.[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전주지역 예술인 16개 팀과 (사)강원살이는 올해 12월 열릴 창작 발표회에서 연대 전시에 나선다. 시는 이번 ‘전주, 청년예술시.[점]’ 사업을 통해 청년예술인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돕고 맞춤형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보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장르별 맞춤형 전문가 멘토 시스템 지원, 창작 지원, 성과물 전시 지원과 예술인들이 원하는 창작 작업과 기획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한다.

이에 앞서 시는 문학·미술·음악·무용, 미디어 분야 청년예술인들에게 전문가 워크숍을 주1회 제공해 이들의 문화예술적 시각을 넓히는 데 공을 들여왔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전주, 청년예술시.[점] 사업은 시민들에게는 예술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청년예술인에게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이며, 향후 예술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생태계를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술인 복지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전주시가 청년예술인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입주신청 자격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가구 264만5147원)여야 한다. 예술 및 공익활동에 기여하는 청년이 1순위이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서학동 예술마을에 위치한 청년예술인 사회주택 ‘창공’ 에 입주할 청년예술인 13가구를 모집한다.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이 사회주택은 시세의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게 특징이다. 원룸은 보증금 150만 원에 월 임대료 17만 원, 투룸은 보증금 200만 원에 월 임대료 20만 원이면 거주할 수 있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입주대상자를 발표한 뒤 다음 달 초 입주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송방원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전주형 사회주택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사회주택 ‘창공’은 청년예술인의 주거 보장은 물론 안정적인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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