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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등 1인 창작자 56%, MCN과의 불공정 계약 경험하거나 들어봐 계약서 양식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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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등 1인 창작자 56%, MCN과의 불공정 계약 경험하거나 들어봐 계약서 양식 필요하다.
  • 백석원 기자
  • 승인 2020.11.28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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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계약을 예방하기 위한 MCN 계약서 양식을 컬처타임즈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컬처TV'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컬처타임즈
 불공정계약을 예방하기 위한 MCN 계약서 양식을 컬처타임즈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컬처TV'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컬처타임즈

 컬처타임즈는 1인 창작자가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회사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발생해 불공정계약을 예방하기 위한 MCN 계약서 양식을 컬처타임즈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컬처TV'에서 지난 7월 22일부터 무료로 배포중에 있다.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회사란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1인 창작자들의 광고 대행, 기술 지원, 채널 관리 등을 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유튜버 등 1인 창작자(예비 창작자 및 과거 활동 창작자 포함) 112명을 대상으로 ‘1인 창작자와 MCN 회사 간의 불공정 계약 실태’에 대한 온라인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인 창작자의 절반 이상(56%)이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회사와 불공정 계약을 경험하거나 들어봤으며, 실제 계약 후에도 약속했던 지원·관리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했거나 들어본 불공정 계약 유형을 보면 (중복응답 포함) ‘무리한 수익배분 및 불명확한 수익 기준’이 58%로 가장 많았다. ‘저작권 계정에 대한 권리를 MCN사에 귀속’이 48%, ‘기획·제작 지원 및 관리조건 미이행’이 35%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 지위·권리 양도’(29%), ‘소속사 홍보활동에 강제 및 무상 출연’(18%), ‘과도한 사생활 및 창작원 침해’(16%) 등의 응답도 있었다.

불공정 계약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 조치 없이 그냥 참았다’가 6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MCN사에 개선 또는 보상을 요구했다’는 21%,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5%, ‘언론에 제보했다’, ‘지자체에 신고(상담)했다’는 각각 3%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표준계약서 제작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98%가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해(매우 적절하다 72%, 대체로 적절하다 26%) 표준계약서가 매우 필요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표준계약서에 가장 필요한 조항으로는 (중복응답 포함) 응답자의 71%가 ‘광고수익 배분 등 명확한 수익구조’를 꼽았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컨텐츠 창작자들이 MCN과의 불공정 계약 속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1인 창작자와 MCN사 간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형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MCN과의 불공정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가 필요한 1인 창작자는 불공정계약을 예방하기 위한 MCN 계약서 양식을 컬처타임즈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컬처TV'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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