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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올해 12월부터 3개월간 무료 이용으로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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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올해 12월부터 3개월간 무료 이용으로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해결하세요.
  • 권준현 기자
  • 승인 2020.12.0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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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중국 인터넷법원 소송 이용방법 안내서인 ‘중국에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을 발간했다(출처/셔터스톡)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 및 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출처/셔터스톡)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 및 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온라인 콘텐츠 소비의 증가로 저작권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 피해 또한 국경을 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는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 서비스를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는 전통적 분쟁해결 방법인 법원의 재판절차를 대체해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비용 등을 지원받아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불(사건당 최대 3,000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에 대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국제기구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 관련 분쟁 해결에도 특화되어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저작권·콘텐츠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중재조정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 중재조정센터는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중 조정제도는 소송 등 기존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작권,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쟁에는 방송, 공동제작, 유통, 엔터테인먼트, 영화, 매체(미디어), 정보통신기술, 라이선싱, 음악, 방송프로그램 형식(TV 포맷),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 등이 있다.

문체부는 2018년 11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2006년부터 출연한 신탁기금을 통해 저작권 개발과 지식재산권 존중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조정 및 중재 사건을 700건 이상 처리해왔는데, 특히 지난 5년간 저작권 및 콘텐츠 분야 관련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39%)과 다국적기업(26%)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 대학 및 연구기관,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당사자국으로 유럽(49%)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북미(29%), 아시아(16%), 남미, 아프리카 국가 순이었다.

중재조정센터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성립률은 약 70%에 달하며, 특히 2020년에는 온라인 방식을 통한 조정제도 이용이 증가해 80% 이상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이용 사례(출처/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누리집과 대표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영문으로 상담 및 접수도 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이지인 정책 담당자는 “게임·영화 등 문화 콘텐츠는 유통 주기가 3~6개월로 짧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실익도 높지 않다. 이번 조정제도 이용이 저작권·콘텐츠 분야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및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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