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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 서면계약 체결 문화 정착을 위한 모바일, PC로 간편하게 계약체결 가능한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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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 서면계약 체결 문화 정착을 위한 모바일, PC로 간편하게 계약체결 가능한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12.10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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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기획업자가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 12월 10일(목)부터 예술계 서면계약 체결 문화 정착을 위해 모바일이나 PC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신청은 12월 10일(목)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재단은 이번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 27일(금), 비대면 전자계약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주)모두싸인과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을 위한 특별할인 요금제 지원,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을 위한 전자계약 서비스 활용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단은 예술계의 서면계약 체결을 독려하기 위해 전자계약 서비스를 문화예술기획업자가 1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서(문서) 업로드 및 전송, 체결, 계약서 보관 및 관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상대방의 이메일/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김석진 사회보장부장은 “계약을 맺는 주체인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술계의 서면계약 체결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꼭 필요한 만큼 예술계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계 서면계약 체결 문화 정착을 위한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 홍보물(출처/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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