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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에 최대 6개월 간 1인 사무공간 무상 사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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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에 최대 6개월 간 1인 사무공간 무상 사용 지원한다.
  • 백지연 기자
  • 승인 2020.12.17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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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사무실 입주공간 안내(출처/한국관광공사 누리집 )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서울시내 주요 역세권에 위치한 공유 사무공간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여행업계의 고충을 적극 수용해 실시하는 것으로, 공모를 통해 총 150개 여행사를 선정해 1인 사무공간을 최대 6개월 동안 무상 사용토록 지원함으로써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아울러 관광벤처와의 B2B 네트워킹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국내지사를 활용한 국내여행 상품개발 팸투어,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한 경영컨설팅 등 공사가 보유한 다양한 사업역량과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여행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공모 기간은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이며,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여행업체 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운영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면 지원 가능하다. 단,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입주 업체는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 비율(70%)과 고용 유지 비율(30%)을 합산해 높은 순으로 뽑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참고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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