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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노인·한부모 포함 가구까지 폐지대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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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노인·한부모 포함 가구까지 폐지대상 확대한다.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12.27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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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서 노인·한부모 포함 가구까지 확대한다(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서 노인·한부모 포함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를 말하며, 그 동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만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가구까지도 확대하여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한부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공적자료만 조사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인 경우는 해당 되지 않는다.

특히, 기초생계급여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선정대상이 되어 다음 달에 결정통지서를 받아도 신청한 월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기존 복지급여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일부 폐지로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된 가구도 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기초수급자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급여자격별로 완화된다. 생계ㆍ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승용차 1600cc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차 1,000cc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미만이면 일반재산기준을 적용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각 구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할 수 있다.

▲2021년 1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대상 확대 리플릿(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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