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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 지역예술인에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100만원 신속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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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 지역예술인에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100만원 신속히 지원한다.
  • 백지연 기자
  • 승인 2021.01.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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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술가의집 전경(출처/대전문화재단)<br>
▲대전예술가의집 전경(출처/대전문화재단)

코로나19 정부대책 사각분야 추가지원을 위해 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은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를 1인당 100만원 현금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여 창작활동 단절 예방 및 지역 예술 안정화를 위해 총 25억 규모를 지원한다. 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은 지난해에도 총 1,020명의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각 100만원씩 총 10억 2천여만원을 선제적으로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전문예술인이다. 다만, 공고일 이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예술활동증명 신청(신규·갱신) 접수 상태로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지 않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국·공립 기관 및 단체의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1월 26일부터 2월 26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제출서류로는 지원신청서, 유효기간 내 예술활동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차 정보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이다.

대전문화재단 배현진 담당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긴급 편성된 이번 지원금은 수시 서류 검토 후 1월부터 3월까지 3차에 걸쳐 대전시에서 지급 될 예정으로 조기 신청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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