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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터디카페 이용권 결제 전 '환불규정' 꼭 확인하세요...약 20% ‘환불불가’ 표시‧관리자 연락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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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터디카페 이용권 결제 전 '환불규정' 꼭 확인하세요...약 20% ‘환불불가’ 표시‧관리자 연락처 부재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4.01.11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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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백여 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스터디카페’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과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19년 33,880개소, '22년 50,416개소)’라며, 특히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등을 통해 비대면 결제할 경우, ▴환불 규정을 비롯해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19년 119건이었던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이 '22년 29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카페․소매점 등 ‘비대면 문화’와 함께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 결제방식’이 확산되면서 피해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2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상담(총 294건) 중 사유별로 살펴보면 ▴환불․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78%)이 가장 많고. 종목 등에 대한 정보요청이 32건(10.9%)로 뒤를 이었다.

▲스터디카페 점포수(국세통계포털)와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출처/서울시)

‘스터디카페’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해 말 서울시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이 중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하고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대학․학원가 스터디카페 341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 방문, ‘청약 철회(이용취소, 환불, 위약금 등)’ 관련 정보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환불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2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서울시와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고, 스터디카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부재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철회 및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마련 또한 촉구할 예정이다.

또 조사가 이뤄진 341곳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 표시가 없어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스터디카페 결제 시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휴게음식점, 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환급 규정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스터디카페 이용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출처/서울시)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 5번)에서 대응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 이후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어 유의가 요구된다”며 “스터디카페와 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거래유형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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