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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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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 척결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2.17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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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의 불공정‧과열 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상시 모니터링을 새롭게 시작하고,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시공자 입찰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해 ‘시공자 수주전 = 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뽑는다는 목표다.

첫째, 시가 주도적으로 입찰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정비사업장에는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한다. 부정당 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몇몇 건설사들이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부정당한 업체 선정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유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18.2.9. 국토교통부) :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 제공, 개별홍보 금지 등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19.5.30. 서울시)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초과 대안설계 제안 금지 등

상시 모니터링은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한다. 
지원반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관련규정의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민원 등을 통해 과열 사실을 확인 후에 ‘지원반’을 꾸리는 지금의 수동적‧후발적 대응이 아닌, 전문가(변호사, 건축기술자 등)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선제적으로 구성해놓고 적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보다 내실 있게 검토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단계별로 변호사와 건축사 같은 전문가 파견을 새롭게 지원한다. 

서울시 조합운영 실태점검 경험과 전문성을 풍부하게 갖춘 전문가가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지원해 조합에서 자체 검토했던 기존 방식보다 입찰과정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조합과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시행하도록 되어있는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시에도 기 지원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효성 있는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겠다.”며 “ 불공정행위 적발 시엔 입찰무효, 수사의뢰 같은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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