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이후 지원자는 지원금 한도 내에서 보증금 추가 지원도 가능
- ’97년부터 지자체 최초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실시, 총635가구 317억원지원
- 신청접수 : 2020. 3. 9.(월) ~ 3. 31.(화) (주소지 동주민센터)
서울시는 반지하,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중증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월세 임차주택에 거주중인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2인 이하 가구 최대 1억 5000만원, 3인 이상 가구 최대 1억 6000만원이다.
지원체계는 지원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전세주택 입주를 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한 후 관할 자치구에보증금 지원을 요청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주택의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구청장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체험홈 퇴소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일반공급 선정 기준은 소득수준, 세대주연령, 세대원구성,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중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 서울시거주기간 등이다.
신청기간은 2020.3.9.(월)부터 2020.3.31.(화)까지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올해는 더 많은 장애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가구를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렸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