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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재단,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자의 사업추진 어려움 공감, ‘보조금 운용지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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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재단,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자의 사업추진 어려움 공감, ‘보조금 운용지침’ 완화
  • 고수영 기자
  • 승인 2020.05.20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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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예술단체(인)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2020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인)의 사업추진 수월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운용지침’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완화되는 ‘보조금 운용지침’으로는 사업포기 페널티 미적용, 사업변경 허용기준 완화와 방역에 대한 사업비 사용허가, 교부신청 기간 등이다.

사업내용(방식), 장소(규모) 등에서도 과도한 변경·축소는 제재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변경이 부득이한 만큼, 사업방식의 변경(온라인·지면 발표·음반제작 등)으로 인한 사업내용의 조정, 공공&민간 공연장·전시장으로 한정했던 사업장소도 대안공간(카페, 복합문화시설 등)에서의 사업추진을 허용하는 등 지침을 완화했다. 그리고 사업 참여자와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시 시설방역비용과 공공방역품(손세정제 등) 구입비용을 사업비에서 사용 가능하다.

완화된 운용지침은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에 적용 가능하며, 이 외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정부·지자체 및 문화예술계의 동향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포기의 경우 공고일 기준 30일 이후에 단체(개인)의 귀책사유로 포기신청 시 사업포기에 따른 페널티(익년도 지원신청 시 심의 제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교부신청도 실제 사업시작 60~30일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홍보물 제작비, 대관료 등 사전에 지출이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교부신청이 가능하다.

박영석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단체(인) 마저도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 지역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경감하고자 재단에서도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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