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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기관표창 수상...AI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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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기관표창 수상...AI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총력
  • 고수영 기자
  • 승인 2023.11.14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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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4일(화) ‘2023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출처/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14일(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한 ‘2023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균형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는 최종 31개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기관표창을 수여하고 2024년 예산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제조·생산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이동 중 작동·작업을 허용하는 특례 적용)을 활용하는 실증을 추진해 왔으며,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제2국가산단(로봇·미래차) 유치 등 대형 국책사업과 연계해 전방위적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이번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 외에도 지난해 8월 중기부 우수특구에 선정돼 2023년 국비 인센티브 10억 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국무총리 주재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임시허가 전환을 획득해 2022년 12월부터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 고도화와 제품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들은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결과 생산성이 최대 20%로 크게 향상됐다. 세계 최초 이동식 협동로봇 국가표준(KS) 제정을 추진해 글로벌시장 조기 선점으로 참여기업에 사업화, 매출 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7월에는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R&D(연구개발) 사업에 특구사업자인 ㈜유진엠에스가 선정돼 중기부로부터 신기술·서비스 상용화와 신속한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획 및 R&D(연구개발) 지원을 받고 있다. ㈜유진엠에스는 해당 사업을 통해 다양한 작업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범용 모듈을 개발해 선박외벽·강판코일 검사 등 중공업, 제철산업 사업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바탕으로 대구 전 지역에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AI(인공지능)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에 도전해 글로벌 로봇 대표도시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서경현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정책관은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2022년 중기부 우수특구에 이어 2023년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지정되면서 전국 규제자유특구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며,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토대로 AI(인공지능)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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