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1필지의 토지에 2인 이상이 공유로 지분 등기된 토지의 분할조건을 완화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2020년 5월 22일 만료된다고 밝혔다.
이 특례법은 본인 소유임에도 본인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토지의 불편한 소유권행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례법 기간 동안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토지분할 제한면적 미만이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이격거리 등 토지분할이 제한된 경우라 하더라도 쉽게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다.
대구시는 현재까지 145건 335필지가 신청됐으며, 그중 116건 272필지의 분할 및 등기가 완료돼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졌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공유토지를 이 기간에 분할하게 되면 점유토지나 권리면적에 대한 단독소유가 가능해져 개인 의사만으로도 토지의 처분이용 등이 자유로워진다”며 “복잡합 이해관계로 인해 추진이 원만하지는 않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이 만료되는 내년 5월 22일까지 구·군 토지정보과로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전라남도 주관 토지행정평가에서 최고점을 얻어 2년 연속 대상과 시상금 500만원을 받는다.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지적행정, 지적 재조사, 개별공시지가, 도로명주소, 공간정보 등 토지행정 전반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여수시는 올해 시민공감 부동산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공유토지분할 실적을 달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 중심의 토지행정을 펼친 점을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내년에도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