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의 고용상태는 비장애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암울한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간에도 빈부격차 등으로 인한 소외도 적잖다. 그러나,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겪었기에 다양한 생각이나 모습으로 같은 마음을 잘 알기에 인생의 선배가 되어주기도 한다.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마련돼 있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장애인 창작스튜디오 장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진행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서울문화재단 공공예술프로젝트 소원반디 점등식 등이 열리기도 했다. 지난 2018년 5월 29일부터 상시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장애인 및, 질병 및 노약자 건강 취약 대상에 대한 요양 보호 등, 다양한 장애 복지 시설에서는 여성 인력이 주로 나서 중심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보호 수준이 미약해지거나 하는 경우도 적잖다. 장애인의 불편 고충을 이야기할 때 빠트릴 수 없는 것이 젠더의 문제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가 13개소 정도이며 5개 시도에만 있는 실정이다.
또, 집계 결과 재작년 기준 여성 장애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2018년 기준 여성 장애인 25.7%인 반면 비장애인 여성은 15.5%였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비율에서는 장애성 산모의 제왕절개 비율이 59.8%로 비장애 여성 산모 47.8에 비해 12%나 높았다. 여성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출산 인프라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부족했다.
다양한 인권에 대한 권리에서는 희생도 숭고하지만, 위축된 존재를 다독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그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변화의 열쇠는 자신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배려와 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