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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완료한 용인시 예술인, 30만 원 현금 균등 지급...예술인 피해 경감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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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완료한 용인시 예술인, 30만 원 현금 균등 지급...예술인 피해 경감 및 지원
  • 백석원 기자
  • 승인 2020.08.05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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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용인 예술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이하 재난지원금) 사업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예술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완료한 예술인에게 지원금 1인, 30만 원을 현금으로 균등 지급하는 지원사업이다.

대상자는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유효기간(메일 접수일 기준) 내에 있는 예술활동증명서,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등 필요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용인문화재단은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라는 본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직장보험 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직장보험 가입자 중 문화예술을 본업으로 하는 전문예술단체 소속 가입자는 지원할 수 있다.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재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용인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활동이 용인 문화예술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단은 지원 대상자 선정 후, 9월~10월 중 신청인 통장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볼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지역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 50만원을 8월 10일까지 신청 받는다.

▲용인문화재단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용인 예술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포스터(출처/용인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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