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관리에 취약한 1인·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의 저작권 분쟁 예방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4년에 경기, 부산, 전북, 충북 4개의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로 시작하여 현재는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북 13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13개 지역저작권센터에서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1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저작권 인식 제고, 침해대응,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교수, 실무 전문가 등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 1:1 대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찾아가는 전문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컨설팅이 필요한 1인·중소기업은 가까운 지역저작권센터에 연락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향후 지역저작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나 기업들이 저작권 어려움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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