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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 9월 25일 시행...예술인 신문고로 권리침해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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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 9월 25일 시행...예술인 신문고로 권리침해 신고 접수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2.09.23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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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 9월 25일 시행(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월 25일(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21. 9. 24. 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커져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폭넓게 보장된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에 따라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까지도 이 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 ➀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➁ 수익배분 거부 등, ➂ 예술 활동 방해・지시・간섭, ➃ 예술인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➄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변경 등

** ➀ 자유로운 예술 활동과 성과의 전파, ➁ 예술지원사업 내 차별 대우 금지, ➂ 예술지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명단 작성 등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아울러 권리보호를 받는 예술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인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의 문하생과 같은 예비예술인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예비예술인은 예술대학교 교수 등 교육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어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예술인신문고로 예술인권리침해 사건 신고 접수부터 상담까지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상의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2022년 9월 25일(일)부터 삭제된다. 201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470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조치(권고) 전 이행 291건, 소송 지원(대지급금 지원 포함) 650건, 시정조치 32건, 화해 조정 28건 등 1,397건의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사실조사 등 처리 중인 사건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게 된다.

문체부 여동빈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받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게 됐다.”라며,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창작자의 자율성 보장이 언급되고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예술인의 권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11.3% 증액해 편성했다.(828억 원, 84억 증가) 주요 사항으로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행정조사와 피해 지원 체계 구축(13억 증가), 창작준비금 확대 지원(2만 3천 명, 2천 명 증가),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신속화(전담인력 확충 8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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