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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직무 분야 확대...의료법·약사법 위반 직접수사 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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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직무 분야 확대...의료법·약사법 위반 직접수사 후 검찰 송치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1.02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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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시민 건강과 밀접한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 내년부터 직무 분야가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군 보건소에서 단속한 ‘의료법’ 과 ‘약사법’ 위반사범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고발 등 사건을 접수 받아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사무장병원 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 약국 개설과 약품 대체조제 등 의료 및 의약품 범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시민 의료 생활안전 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지난 2013년 민생사법경찰과 조직이 신설될 당시에는 원산지 표시 등 5개 직무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초에 부동산 분야를 추가했다.
또 내년부터는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 청소년, 원산지, 식품, 공중위생, 환경, 부동산, 의무, 약무 등 모두 8개 직무 분야에 대하여 직접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현재 울산시 관내 의료기관 및 약업소 현황은 2,700여 개소로 의료기관 1,363개소, 약국 423개소, 의약품 도매상 53개소, 상비의약품 판매소가 878개소이며, 최근 구․군 보건소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의뢰한 사건은 3년간 40여 건으로 연평균 13건 정도이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설을 앞두고 2일부터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농관원은 1월 2일부터 23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4천여명을 동원해 한우고기와 한과류 등 선물용 농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수용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중점 단속한다.

또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2월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 3월 학교급식업체, 4월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 등을 대상으로 연 8회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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