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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료 모의계산기'로 예상 납부액 확인하세요...계약 기간・금액만 간단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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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료 모의계산기'로 예상 납부액 확인하세요...계약 기간・금액만 간단히 입력
  • 이세연 기자
  • 승인 2023.01.20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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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모의계산기' 홍보 이미지(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모의계산기' 홍보 이미지(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예술인 고용보험료 예상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개발 및 도입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모의계산기는 근로자와 비교해 보험료 산정이 다소 복잡해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사업장과 예술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예술인으로부터 문화예술 관련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 예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단기예술인(계약 기간 1개월 미만)과 일반예술인(계약 기간 1개월 이상, 월평균 소득 5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따라 2종으로 개발했다.

또한 계약 기간과 계약 금액만 입력하면 보수총액, 월평균 보수, 총 보험료,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사무 업무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간편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의계산기는 재단의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의계산기뿐만 아니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고 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재단의 김수진 담당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술 현장을 위해 전국 약 20여 개의 노무법인, 세무사 사무실과 <예술인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으로 협약을 맺고 가입을 돕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며 "이번 모의계산기 도입과 같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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