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컬처타임즈

유틸메뉴

UPDATED. 2024-04-26 13:18 (금)

본문영역

게임위, 개인·중소 게임개발사에 등급분류 수수료 기존 30%에서 50%로 감면 확대
상태바
게임위, 개인·중소 게임개발사에 등급분류 수수료 기존 30%에서 50%로 감면 확대
  • 백석원 기자
  • 승인 2023.10.04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건물 외경 (1).jpg
▲게임물관리위원회 건물 외경 (출처/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0월 5일부터 개인 게임개발자, 중소 게임개발사 지원을 위한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혜택을 50%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 적용 대상은 상시 고용인 50인 미만, 총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소 게임 개발사와 개인 게임개발자이다. 다만 사행성 모사를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과 게임제공업소용 경품 게임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 5일부터 온라인 등급분류 신청 시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 게임개발자는 게임위 홈페이지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신청 단계에서 수수료의 50%가 자동으로 감면 적용된다. 중소 게임개발사의 경우 ‘중소기업 감면대상 신청’을 통해 상시 고용인수 확인서류와 매출액 확인서류 각 1부를 제출하여 대상여부를 확인 받은 후 1년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게임위는 2009년 등급분류 수수료 책정 시부터 중소 게임개발사에 대해 등급분류 수수료의 30%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중소 게임개발사의 경우 등급분류 결정 후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023년 8월부터 중소기업 감면대상 확인을 받을 경우 등급분류 신청 단계에서 수수료가 자동 감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편의를 제고했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이번 등급분류 수수료 확대 감면을 통해 개인 게임개발자 및 중소 게임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 중소 게임 개발사들이 보다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 독자분들의 후원으로 더욱 좋은 기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