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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해 경제적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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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해 경제적 부담 낮춘다.
  • 고수영 기자
  • 승인 2024.01.05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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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2. 27.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저작권 대량 등록 시 신청인 중 등록권리자만 같아도 수수료 인하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출처/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출처/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다만,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동일한 등록권리자(예: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가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예: 창작자 등 양도인)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아 권리변동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신청인 중 등록권리자(양수인)만 동일하고, 등록의무자(양도인)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청물 10건 초과 등록 시 초과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등록권리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 ‘가’가 서로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창작자 등 양도인) ‘나’, ‘다’로부터 총 20곡의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양수해 등록할 경우, 예전에는 등록의무자인 창작자가 서로 달라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동일한 등록권리자가 저작물 10곡 이상의 양도를 한꺼번에 등록하면 10곡 초과분에 대해서는 등록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다.

※ 등록권리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 ‘가’가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창작자 등 양도인) ‘나’(음악 10건)와 ‘다’(음악 10건)로부터 총 20건의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양수해 오프라인으로 양도 등록 신청 시 수수료 인하 적용 및 절감액 

☞ (개정 전) 적용 불가 → (개정 후) 적용 / 25만 원(80만 원- 55만 원)* 절감

* [40,000원x10건(11∼20건)] - [15,000원x10건(11∼20건)] = 250,000원

상반기 중 수수료 면제 대상 추가, 웹툰 등 순차적 저작물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 추진 예정

아울러 문체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을 계속 완화할 방침이다. 수수료 면제(연간 10건에 한함)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고, 웹툰·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순차적 저작물)의 경우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경감(2만 원 →1만 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24년 상반기)할 예정이다.

문체부 김주연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는 창작자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케이(K)-콘텐츠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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