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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니발 폭행사건 피해자 가족 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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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니발 폭행사건 피해자 가족 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로 고통
  • 백석원
  • 승인 2019.08.17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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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문철변호사 유튜브영상 캡처
▲출처/한문철변호사 유튜브영상 캡처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난폭 운전을 했다. 당시 상황은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공개됐다.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시민을 폭행한 ‘제주도 카니발 사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나오고 있다. 

영상에서 A씨는 자신에게 항의하는 운전자 B씨에게 자신이 들고 있던 500㎖짜리 페트병을 뚜껑이 열린 채로 던지고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B씨의 아내가 놀라 비명을 지르며 사건 당시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자, A씨는 B씨 아내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인근 풀숲으로 던져버렸다.

B씨는 이후 A씨의 카니발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도주하지 못하게 하려 했으나 A씨는 유유히 사건 현장을 빠져나갔다. 한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단순폭행에 재물손괴네’, ‘별거 아니네’라는 식으로 조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 사건이 별것 아닌가? 제가 검사라면, 판사라면 구속하겠다. 가족이 보는 앞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진 트라우마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망가뜨린 것 역시 재물손괴가 아니라 증거인멸”이라고 말했다.

폭행 피해를 본 B씨의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B씨의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시민들은 국민청원과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토론방 게시판에도 ‘제주도 카니발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이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16일 오전 10시 20분 기준 1만5,000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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