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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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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 백석원
  • 승인 2019.06.04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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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의 지위와 권리, 복지 증진
▲출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처/한국예술인복지재단

 

6월 3일(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가 만화가의 지위와 권리,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절차이다.

특히나 현재 1,393명(2019.5.28. 기준)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의 증가를 위해 만화 분야 홍보를 강화하고 만화가들의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만화 분야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저작권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하였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만화 분야 예술인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길 바라며, 예술인 복지사업의 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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