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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만13~23세 『청소년 교통비 지원』 통해 “교통비 부담은 줄이고, 지역경제는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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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만13~23세 『청소년 교통비 지원』 통해 “교통비 부담은 줄이고, 지역경제는 살리고”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9.12.26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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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내년부터 만13~23세 청소년 교통비 지원, 연 최대 12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23세 청소년 대상

경기도가 오는 2020년부터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9월과 11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는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23세 청소년이며 반드시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통행 포함)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게 된다. 

환급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 7월부터 시작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 소급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528억 원(도비 70%, 시․군비 30%)을 확보했다.
도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인 ‘청소년 반값 교통비 실현’과 연계해 연간 12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 13~18세 청소년들은 성인요금 대비 5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이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4일 내년부터 도내 특성화고 2, 3학년 학생들에게 기숙사비와 조․석식비, 교통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연간 36만여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특성화고 2, 3학년 학생 831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으며 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에 30억원을 편성했다.

이 지원은 지금까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던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사업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내년에 축소, 2021년에 폐지됨에 따라 새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특성화고 활성화와 학교 경쟁력 제고 사업이 우수 고졸 기술기능인력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출처/KBS뉴스화면 캡처)
▲경기도가 오는 2020년부터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처/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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