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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지원금과 중복지급 결정, 전라남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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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지원금과 중복지급 결정, 전라남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5.02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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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정부와 경상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경수 지사는 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이 최종 확정된 만큼 경남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도에서는 그간 중복지급을 위해 18개 시·군과도 협의를 하였다며 4월30일 최종 논의 결과, 도내 전 시군에서도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5월 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개시되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다. 5월 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금지급을 하며,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 카드사 온라인 신청, 5월 1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정된 금고를 방문하면 된다.", "경남형과 정부형이 중복지급되는 만큼, 아직 경남형을 신청하고 있지 않은 도민은 5부제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아동양육한시지원을 받은 4인이상 가족에 대하여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며 정부의 1차 추경으로 아동 1명 당 40만원을 지원했고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이상 가족은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아동 1명이 있는 4인 이상 가족 중 기존 소득 하위 50%이하에 해당되는 가족은 돌봄쿠폰과 경남형 사이에 1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당초 설계 시 아동양육한시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하여 차액분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손해를 보는 도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방침 하에 차액분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기간(5.22까지) 종료 후에 신청 및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도민에게 전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모든 납세자에게 직권으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남도내 약 20만 명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신고기한 연장을 희망할 경우 오는 5월 중 ARS전화나 시·군 세무부서로 신청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통으로 국세와 지방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국세인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서 관할함에 따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무서와 시·군청 중 한 곳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소득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홈택스에 소득세 신고한 후 한번의 접속으로 위택스에 연결해 실시간으로 신고자료를 받아 신고·납부가 가능토록 통합시스템 개선도 이루어졌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이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오는 5월 지방소득세 신고를 꼼꼼하게 준비해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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