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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차량스티커 붙이세요...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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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차량스티커 붙이세요...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혜택 제공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7.09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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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내일(10일)부터 다자녀가정에 발급하는 차량스티커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부산시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출처/부산시)

부산시는 지난달부터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모바일 가족사랑카드는  부산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단, 막내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발급하는 신분 확인용 가족사랑카드이며, 모바일 앱으로 발급·이용할 수 있다. 발급에 이어 모바일 가족사랑카드의 보안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 블록체인 기술에 ‘화면캡처 방지 기능’을 추가해 위변조나 도용 위험없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아울러 부산시는 그동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해 불편했던 다자녀가정에 발급하는 차량스티커가 내일(10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부산시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세대원 내 차량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스티커로 차량스티커 부착 차량은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대상은 다자녀가정 내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원이 소유한 승용차·12인이하 승합차·적재량 1톤 이하 소형화물차로 영업용 및 법인 차량은 제외된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다자녀가정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모바일 카드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점차 개선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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