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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태아 1인 100만원’ 지원…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경우에도 지원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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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태아 1인 100만원’ 지원…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경우에도 지원금 받을 수 있다.
  • 전동진 기자
  • 승인 2019.11.06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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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행복이다’…서울시, 2012년부터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시행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포스터 (출처/서울시)

2012년부터 장애인 가구의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시가 올해도 경제적 부담 경감에 앞장선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이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아울러 지원하고 있다.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장애인 본인 외 그 가족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및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팩스 등 신청이 불가하다.

신수정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해 출산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라는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 종로구는 지난 7월 12일부터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로 기존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구는 출산지원금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구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출산가정에 15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출산가정에 100만원을 지원하며 신생아의 부(父)가 장애 5급인 경우, 기존 조례에 따르면 7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받게 됐다.

또한 마포구는 내년부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을 최대150원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지난 10월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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