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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자가투여 전 확인사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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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자가투여 전 확인사항을 확인
  • 전동진 기자
  • 승인 2019.12.03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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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형태별 사용방법·주의사항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난임치료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환자 안전사용 안내문은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에 생소한 국민들도 쉽게 이해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제품 형태별 사용방법 자가투여 전 확인사항 주요 이상사례 정보와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이다. 자가투여 전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주사제를 사용해야 한다.

안내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해 올바로 알고 투여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 투여 후 심한 두통, 구토 등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전남 광양시는 2일 난임부부와 고위험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임신·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모성 및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자체사업으로 정부지원 소진자에게 체외수정 시술비를 추가 1회, 2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적극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실혼관계의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연령기준도 폐지하며, 지원횟수를 기존 10회에서 17회(체외수정-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을 조기진통 등 19종으로 확대하고 미숙아 및 난청 환아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를 포기, 지연하는 가정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선자 출산지원팀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광양을 위해 시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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