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0대 탈북민 여성 한 모 씨와 5살 아들이 관악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 자살 및 타살 정황이 없고 냉장고가 비어있는 등 집에는 식료품이 없는 것을 토대로 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탈북자 단체는 정부에 대책을 즉각 요구했으며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유관부처 간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탈북민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예산 확충, 탈북민 기초생활보장의 특례 대상 및 기간을 5년으로 확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 등 다양한 탈북민 생활밀착 복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북한이탈주민 등 위기가구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에 따르면 2018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64.8%로 일반 국민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2018년 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3.8%로 2017년 일반 국민의 생계급여 수급률(3.4%)에 비해 무려 7배에 달한다.
또한 임금근로자 월 평균 임금도 약 5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현재 탈북민들에 대한 정착 지원 확대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취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일자리 제공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