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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 지급, 주거지원통합서비스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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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 지급, 주거지원통합서비스 확대 지원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1.06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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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출처/픽사베이)
▲청소년.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출처/픽사베이)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매년 약 2500명)

우선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한다.

 *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단, 2019년 시범사업 대상을 고려하여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 한함

지급대상 확대로 인해 지원을 받게 되는 아동은 지난해 5000여명에서 올해 7800여 명으로 2800여명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물량을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리고 시행 지역도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한다.

* 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과 함께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서울, 부산, 인천(신규), 광주, 대전, 충북(신규), 충남, 전북, 전남, 경남(신규)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거주 중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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