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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매월 구입비 50% 지원(월 5만원 한도) 확대…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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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매월 구입비 50% 지원(월 5만원 한도) 확대…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3.05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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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전국 최초 시작… 지원 연령 확대해 전년(694명) 대비 대상자 2배↑
- 매월 구입비 50% 지원(월 5만원 한도) 최중증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신청에 필요한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제출 한시적 유예
- 서울시내 24개 장애인복지관 또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로 신청…상시접수

서울시가 평생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을 사용해야 하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총 1,20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김OO씨(노원구, 32세)는 “대소변흡수용품은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의식주와 같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인데, 구입비용지원을 받게 되어 마치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다. 전보다 바깥활동도 많이 할 수 있게 되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서울시가 장애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하는 것에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뇌병변장애인에게 혜택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당초 만 5세 이상~만 34세 이하였던 지원대상을 만 3세 이상~만 44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받는 인원도 작년 694명에서 올 한 해 1,200명으로 확대된다.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은 상시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매월 구입비의 50%를 지원(월 5만 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와상, 경직 등 신체활동의 제한으로 삶의 전 과정에서 용변처리를 위한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하며, 이로 인해 사회활동의 제한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3~44세(신청일 기준)의 뇌병변장애인 중 상시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하는 사람으로, 수시 신청을 받아 선정·지원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대상자의 주소지 인근 장애인복지관(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또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신청에 필요한 일상생활동작검사서(MBI, K-MBI, FIM) 발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비상상황 해제시까지 제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일상생활동작검사서(MBI, K-MBI, FIM)중에서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능력이 2점 이하인 자이며, 다른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된다. 

신청서류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의사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은 전 생애에 걸쳐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뇌병변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생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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